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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5 2014고단3844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844』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16. 15:13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요양병원 앞에서 피해자 A(38세)과 눈이 마주치자 서로 욕설 및 반말을 하다가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수회 조르고, 가슴과 목 부분을 수회 세게 밀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B(39세)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목을 조르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빼면서 손가락을 꺾고,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분을 수회 세게 밀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근위지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85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2. 30. 23:05경 남양주시 진건읍 신월IC 입구 부근에서, 시속 약 70km로 피고인 차량을 대리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G(45세)이 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이유로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약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30. 23: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G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순경 J로부터 폭행 경위 등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위 I에게 “씹할 짭새 새끼야 내 차 좀 운전해라, 이 씹할놈들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I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마로 I의 머리를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J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I, J의 현행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