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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2 2016고정34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 수원시 팔달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42 세, 남) 가 운행하는 택시에 타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 영업 중인 택시가 아니니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 ”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세게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와 목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7.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