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5노435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적힌 불상( 이하 ‘ 이 사건 불상’ 이라 한다 )으로 피고 인의 박물관 사업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였을 뿐,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설령 이 사건 불상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에 적힌 편취금액 중 이 사건 불상 감정과 직접 관련된 130만 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22 기 재 금액) 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이 사건 불상과 관련 없이 지출된 것이다.

그 처분행위와 기망행위 사이에 아무런 인과 관계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1)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기망의 고의 원심 및 항소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여 기망한 사실 및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은 이를 바탕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항소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 백제시대 불상( 이 사건 불상) 을 H으로부터 기증 받았는데 위 불상에 대해서 30억 짜리

감정서가 나온 적도 있었다.

I 회장이란 사람이 프랑스에 있는 박물관에서 감정을 하던 사람인데 I도 위 불상이 진품이라고 하면서 30억 원 이상 나간다고 했다.

J 라는 투자자가 요구하는 대로 동국대 K 교 수로부터 감정서를 받아 주면 J가 30억 원을 투자해 준다고 하니 이 투자금으로 L을 설립해 강화도에서 역사박물관을 운영하자.“ 고 말했다’ 고 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

②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M 등을 통하여 L 사업자금 30억 원을 유치한다’ 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불상이 3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