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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0528 | 부가 | 2003-08-08

[사건번호]

국심2003중0528 (2003.08.0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호텔OO측이 청구인을 쟁점 금액의 실거래자라고 확인한 이유와 경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2.8.19. 청구인에게 한 1999.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외 손OO 외 5인(상호 :호텔OO)의 석재 납품대금 지급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도 OO군 OOO OOO OOOOOOO에서 OO석재라는 상호로 1997.12.15~2000.12.31까지 석재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OO도 OO군 OOO OOO OOOO 소재 호텔OO(이하 “호텔OO”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호텔OO이 1999년 신축공사 당시 청구인으로부터 OO,OOO,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석재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OO도 OO군 OOO OOO O OOOOO 소재 OO석재(이하 “OO석재”라 한다)로부터 수취하였다고 확인한 내용에 따라 실거래자인 청구인이 1999.2기 매출분 OO,OOO,OOO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2.8.1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30. 이의신청을 거쳐 2003.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호텔OO과 석재 등을 거래하면서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호텔OO 일방의 확인만으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청구인은 신고된 OO,OOO,OOO원 이외에 호텔OO측과 거래한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상대방확인서만을 가지고 청구인에게 한 과세처분은 잘못된 것이고, 호텔OO측이 청구인으로부터 실제로 물품을 매입하였다면 매입을 주장하는 쪽에서 지급한 대금 등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만약 근거가 없다면 입증책임이 있는 호텔OO측의 불이익이 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호텔OO에 대한 처분청 조사시 호텔OO측은 OO석재로부터 세금계산서만 수취하고 실지거래는 청구인과 해당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 발행분 OO,OOO,OOO원 외에 OO,OOO,OOO원을 거래하였음을 공동사업자인 손OO 외 5인이 서명·날인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OO석재는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세금을 추징당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달리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신고 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처분청은 호텔OO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파생된 기타부가가치세 자료에 의해 2000.12월 당해 공동사업자 손OO 외 5인으로부터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시공자(OO석재)가 아닌 타업체(OO석재)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고 청구인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하였다.

나) 쟁점금액의 거래와 관련하여 1999.2기 중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해 조회되는 각 사업자별 신고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OOOOO OOOOO 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

(OO O OO)

다) OO석재의 1999.2기 매출신고금액 중 호텔OO과의 거래분(OO,OOOO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를 처분청에 조회한 바, 2000.11.29. 완납한 것으로 회신(세일46010-10548, 2003.7.7)되었다.

라) 현재 호텔OO의 사장으로 있는 청구외 문OO에게 쟁점확인서 제출 당시의 상황과 건물신축에 사용된 석재 납품대금의 지급처를 문의하였으나, 시공 담당한 자가 퇴직하여 없고 장부도 보관되어 있지 않아 실거래내용을 알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2) 판단

처분청은 호텔OO측으로부터 받은 확인서(2000.12월 작성)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의 실거래자를 OO석재(청구인)로 보아 매출누락으로 과세하였으나,

관련 사업자들의 신고내역에 의할 때, 호텔OO은 1999.2기 중 OO석재(공급가액 OO,OOOO원)와 OO석재(공급가액 OO,OOOO원) 두 곳으로부터 합계 OO,OOOO원의 석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거래상대방의 매출신고내역도 이에 부합된다. 반면, 호텔OO이 OO석재로부터 세금계산서만 수령하고 실제는 청구인과 거래하였다는 근거는 처분청이 징취한 위 확인서 뿐이고, 호텔OO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근거는 조사·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동 확인서 내용을 밑받침할 실지거래의 증빙(영수증 및 입금표 등)도 제시된 바 없다.

위 사실에 따르면 호텔OO이 확인서 내용처럼 1999.2기 중 건물신축에 소요된 석재 매입을 OO석재하고만 거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내용과 같이 OO석재와도 거래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확인서를 작성하여 처분청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호텔OO 공동대표 6인의 실제 석재(OO석) 납품대금 지급내역과 세금계산서상 거래자인 OO석재가 당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음에도 호텔OO측이 청구인을 쟁점금액의 실거래자라고 확인한 이유와 경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