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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2.24 2014고정2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8. 0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황오동 황오실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화랑로 17-1 경북인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로체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