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2.24 2014고정2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8. 0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황오동 황오실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화랑로 17-1 경북인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로체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