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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14 2019고단20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감면 문제로 체크카드가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감면된 세금액의 11%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2019. 2. 25.경 안산시 상록구 B 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A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