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12.24 2015나8768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급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들은 2013. 10. 7. 원고 A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차5551호로 채무자를 D 등, 청구금액을 5억 원(원고 A 4억 원, 원고 B 1억 원)으로 한 사기 등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0. 22. ‘D 등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발령하였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D에게 2013. 10. 28. 송달되어 2013. 11. 12. 확정되었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3. 12.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타채16251호로 채무자를 D,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510,136,986원(원고 A 408,109,589원, 원고 B 102,027,397원)으로 하여 D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3억 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2. 20. ‘D의 피고에 대한 3억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압류하고 원고들에게 이에 대한 추심권을 부여’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결정하여 위 결정이 2014. 1. 29.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와 D의 관계 등 1) 피고는 D과 2010. 2. 8. 혼인하였다. 피고는, D이 2011. 5.경 사기 등의 피의사실로 구속기소 되어 그에 대한 형사재판이 계속되던 중인 2011. 10. 27. D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드합291호로 이혼을 청구하여 위 법원은 2012. 5. 4. ‘피고와 D은 이혼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2. 5. 25. 확정되었다. 2) 한편 D은 위 형사재판에서 사기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