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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8.19 2016고정1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 7월 초순경 안동시 B 소재 피해자 C의 언니인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남편이 농사를 짓는데 농협에서 대출 받은 농기계 구입자금을 급히 갚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매월 이자 10% 로 해서 3개월 뒤에 모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560만 원을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