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광주 동구 F 일대 52,749㎡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09. 7. 13. 위 사업구역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은 후 2017. 12. 27.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같은 날 광주광역시 동구 고시 G로 고시되었다.
다. 피고들은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한 자들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데,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18. 6. 11., 수용개시일을 2018. 7. 26.로 한 수용재결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위 수용개시일 전에 광주지방법원에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이를 사용수익할 수 없고,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안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