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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10 2019가단53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6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즉, ① 원고는 2017. 4. 25. 피고에게 원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1,000만원, 차임 월 65만원, 기간 2017. 5. 15.부터 2019. 5. 14.까지로 정하였다가, 다시 보증금을 100만원, 차임을 월 75만원으로 각 변경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② 그 후 피고가 2018. 10.분 차임 중 15만원, 11월분, 12월분 각 차임을 연체하여, 원고는 2019. 1.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와 같이 연체된 차임 합계 165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1. 2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19. 1. 15.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75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