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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142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와 법률상 부부인 사람으로 2015. 4. 20.경부터 2018. 4. 30.경까지 충청남도 홍성군 C에서 ‘D’이라는 태권도 도장을 운영해왔다.

피고인과 B는 2018. 3. 22.경 위 ‘D’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은 “돈을 급하게 쓸데가 있으니 1달만 빌려 달라. 한 달 뒤에 아버지가 돈을 빌려준다고 했다. 1달 뒤에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B는 “체육관 버스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시아버지가 돈을 마련해 줄 것이니 돈은 1달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금융권 채무 1억 4,000만 원, 개인 사채 800만 원의 채무를, B는 금융권 채무 8,500만 원, 개인 사채 4,200만 원의 채무를 각각 부담하고 있었으나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체육관 버스는 2015. 5. 27. F은행이 5,3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놓은 상태였기에 실질적으로 담보 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의 부친이 금전적 지원을 해주기로 한 사실도 없던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달 내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은행 계좌(H)로 차용금 명목의 1,800만 원을 송금 받아,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