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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0 2015재고단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8. 7.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년을, 1981. 7.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83.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93.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1.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0. 10.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2013. 2. 22. 18:4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47-39 빛과진리교회 1층 축의금 접수대에서 성명불상자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축의금을 접수하는 사람 뒤에 서서 마치 혼주의 가족인 것처럼 가장하며 축의금을 내러온 피해자 C에게 축의금 봉투를 달라고 손을 내밀어 피해자로부터 현금 5만 원이 든 봉투 1개, 현금 30만 원이 든 봉투 1개, 현금 10만 원이 든 봉투 4개 등 합계 75만 원이 든 봉투 6개를 건네받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식권 3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건물 밖 화장실로 가서 돈을 꺼내어 주머니에 넣은 후 봉투 6개는 변기에 버리고 다시 축의금 접수대로 돌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로부터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이 든 봉투 1개, 피해자 E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이 든 봉투 1개, 피해자 F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이 든 봉투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및 수표 합계 135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