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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3 2016구단1168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10.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2. 2. 25. 혈중알콜농도 0.072% 상태에서, 2003. 10. 2. 혈중알콜농도 0.050% 상태에서 각 음주운전을 하여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0. 9. 포항시 남구에 있는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6. 11. 25.자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2. 13.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생석회 운반하는 탱크로리 차량을 운전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수인 점,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신 후 경비실 앞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지하주차장으로 이동 주차하기 위해 운전하다 가벼운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음주운전 전력이 오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이다.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0. 9.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재량권 남용일탈의 문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