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8. 15. 10:25 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 중 알코올 농도 0.27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용호동에 W 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를 용호동 방면에서 49호 광장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55 세) 운전 D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 부 염 좌상을, 피해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E( 여, 3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75%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김해시 한림면에서 부산시 남구 용호동에 있는 W 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까지 약 45킬로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