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중3580 | 부가 | 1997-01-11
국심1996중3580 (1997.01.11)
부가
기각
주류를 판매하고 대금을 수령한 내역이 동 법인의 현금출납부 등에 의하여 명백히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의 진술서에서도 청구인과 무자료주류를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주류를 매입하여 판매한 사실은 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에서 OO상회라는 상호로 소매점을 운영한 사실이 있다. 중부지방 국세청의 무자료 주류 중간상 관련업체 조치방안에 의거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소재 (주)OO흥업에 대한 중랑세무서의 특별세무조사 결과 파생된 위장(가공)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주류를 거래한 것으로 보고 1996.2.15자로 부가가치세 총 16,095,960원(1992년 제1기 467,380원, 1992년 제2기 1,758,680원, 1993년 제1기 9,012,870원, 1993년 제2기 4,857,0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3.7 이의신청 및 1996.6.4 심사청구를 거쳐 1996.10.15 심판청구를 OO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식품잡화 소매점을 운영하면서 1989.9.30 의제주류판매 면허가 취소되어 주류를 판매할 수 없음에 따라 음료수만 판매하다가 1993년 2월중 기사(OOO)가 인수하겠다고 하여 그에게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외 (주)OO흥업에서 기존 사업자의 인적사항만 가지고 처리한 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무자료 주류를 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89.9.30 의제주류판매면허 취소 후에는 주류를 판매하지 못하고 음료수 및 식품잡화만을 취급하였고 1993년 2월경에 사업을 폐업하여 무자료주류를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문을 보면 청구인은 의제주류판매면허 취소 후인 1989.12.8부터 1993.3.16까지 9차례에 걸쳐 주류를 소지·판매하다가 처분청의 단속에 적발되어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의거 무면허주류판매범으로 벌금을 통고처분 받은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외 (주)OO흥업이 청구인에게 1992년부터 1993년에 걸쳐 115,708,863원의 주류를 판매하고 대금을 수령한 내역이 동 법인의 현금출납부 등에 의하여 명백히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진술서에서도 청구인과 무자료주류를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이 건 주류를 매입하여 판매한 사실은 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주류를 거래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도록 하고 있다.
동법 제21조 제2항에서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결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2·3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에서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방법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
1.~3. (생 략)
4.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라. (생 략)
마. 부가가치율”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첫째, 청구인은 1993년 2월중 OO상회를 폐업후 양도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주)OO조경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1993년 2월 OO상회를 폐업한 사실은 공부상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이 건 무자료 주류 거래기간은 1992년~1993년간인데 (주)OO조경에서 근무한 시기는 1994년 1월부터 로서 그 기간이 서로 다르므로, (주)OO조경에서 근무한 사실을 이유로 하여 이 건 무자료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청구인에게 무자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된 (주)OO흥업은 1994.4.27 서울지검북부지청에 고발되어 처벌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셋째, 중랑세무서 조사담당자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무자료 주류 거래명세서가 대금입금일을 기준으로 하여 조사되어 있으며 (주)OO흥업의 대표자 OOO가 중랑세무서 법인세과에서 1994.4.27 진술한 내용을 기재한 전말서에 보면 청구인과의 무자료 거래내용을 시인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당초 처분청 조사내용을 번복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이 중랑세무서로부터 통보된 조사내용에 따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