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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8 2018가단1038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7가소22681호 유류대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