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4.06.27 2013노339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E(여, 15세, 이하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을 뿐,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거나 가슴 쪽에 손을 갖다 대는 등 추행하지 않았다. 2)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 제기의 내용 검사는, 피고인을 일반 형법상의 강제추행죄가 아닌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기소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공소사실로 기재하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공소제기 후 전면개정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는바,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는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을 의미한다. 형법 제298조”를 적용법조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0. 01:5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사우나 앞 계단에서, 그곳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피해자 E(여, 15세)의 옆에 앉아 그 어깨를 감싸 안고 손을 가슴 쪽으로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다는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항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와 그 일행인 F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경험에 근거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늦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