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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3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29. 13: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동변동에 있는 대백 마트 앞 도로부터 대구 북구 B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9. 13:55 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노원 네거리 방면에서 원대 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의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30~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의 원대 오거리 방면에서 3공단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65 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4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사고 지점, 차량, G 마트 사진, 캔 맥주 구입 영수증, 현장 상황에 대한, 사고 지점, G 마트 확인, 혈 중 알콜 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