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08 2014고정18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04. 03: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노래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경찰관이 그렇지, 좆같네, 나는 경찰관을 못 믿는다, 좆같은 대한민국 경찰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위 노래주점 사장 및 종업원 등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