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1.29 2015고단10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 22:20 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덕 산통 사거리 부근 인도에서, “ 주 취 자가 차량을 손괴하려 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 동한 홍성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차도로 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의 왼쪽 손등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 업무와 관련된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경찰로부터 감사장을 받기도 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