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 경 고양시 덕양구 B 빌라 B 동 303호에서, 2017. 10. 10.까지 23 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수령한 모 C으로부터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행위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 조 및 헌법 제 19 조에서 보장한 권리에 기한 행위로서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입영 거부행위를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본문에서 정한 ‘ 정당한 사유’ 로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 7941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 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 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망할 여지도 없어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