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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345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3. 03:3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식당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D(19세)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안비키나 십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 그냥 가세요”라고 대꾸하자 “내가 E단체 깡패인데 잠시 기다려라”고 말한 뒤 인근 교회 앞 노상에 버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총 길이 23cm, 날 길이 13cm)를 들고 C 식당 안으로 들어와 테이블 앞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십할 새끼 죽여버린다"고 욕설하며 가위를 휘둘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