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고정36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 08: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은 후 갑자기 길 구석에다 노상방뇨를 하여 위 E에게 발각되어 통고처분을 고지받자 손으로 E의 머리 뒤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현장출동 및 통고처분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