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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5 2017나61650

보험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적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4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적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적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5면 제1행의 “한편”부터 같은 면 제7행의 “없으므로,”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이는 진료기록만을 토대로 사후적으로 입원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것에 불과하여 감정상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위 감정의는 ‘첨부된 자료만으로는 입원기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오히려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의인의료재단 차병원에서 2차 수술(사지관절절제술)을 받고 담당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게 된 점, ② 입원치료의 필요성 및 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담당의사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담당의사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하는 점(피고는 위 의료기관이나 담당의사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특히 원고가 요추 및 양측 견관절의 동반질환을 앓고 있어 2차 수술 후 입원기간이 다소 길어졌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차 수술 후 입원기간은 전부 적정한 입원기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2) 제1심 판결 제8면 제5행의 “5건으로”를 “7건으로”로 고쳐 적는다.

나. 추가 판단 부분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고, 제1심은 상세한 이유를 들어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제1심은 2006. 9. 25.부터 2007. 2. 16.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