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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7 2017고단76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 받고 2016.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3.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알고 있는 D과 E 회사로부터 충남 당진군 F에 있는 G 고로 공사의 철근 조립과 레미콘 타 설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고 하며 피해자와 G의 철근 조립과 레미콘 타 설 공사에 대한 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26. 경 피해자에게 “ 공사 관계자들을 만 나 식사를 대접해야 하니 돈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의 고로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G 고로 공사와 관련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3. 10. 경까지 13회에 걸쳐 1,2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명세 조회, 각 거래 내역 조회, 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업자 등록 증명, 사업자 계획서, 거래 내역서, 부동산 임대 계약서, 함 바 내역, 인력 내역, 이메일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