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7 2015고정25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O은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임대주택의 임차인, 피고인은 위 O의 먼 친척이고, 피해자 Q(여, 78세)는 위 임대주택의 전차인으로서 2010. 5. 19.경부터 위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1. 피고인, O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O과 2015. 5. 12. 15:15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위 주택에 이르러,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며 위 주택에 들어가고, 피해자로부터 위 주택에서 나가달라고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 주택에 머물면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주택에서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앞가슴쪽 옷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Q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