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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4 2017구단50383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서구 B 외 3필지 지상 C건물 8층에 있는 단독주택 58.08㎡(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주거 및 화장실 용도로 10.78㎡(이하, ‘이 사건 위반건축물’이라 한다)을 무단 증축하였다는 이유(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2016. 5. 30.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679,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항변 이 사건 처분을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어, 공고기간을 2016. 6. 13.부터 2016. 6. 28.까지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공시 송달하였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제소기간 90일이 지난 이후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는바,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고, 상대방이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14851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