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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29 2016고단1083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사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5.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무허가 건물 철거 사업장에서,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등 약 37.58톤을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위 토지에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출장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