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27 2016가단11459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10,535,762원, 선정자 B에게 36,729,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