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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9.24 2015고단6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4. 22:23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삼성인쇄소 방면에서 고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F(26세)의 왼쪽 어깨 부위를 위 화물차의 우측 후사경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