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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11 2014노179

강간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0. 22:46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호텔 2310호실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객실까지 데려다 주는 피해자 G(여, 58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객실 안으로 당기고 이에 저항하여 문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를 잡아 꺾어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옷을 벗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가락과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무지 제1중수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에 의문이 들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1) 이 사건 발생 직전 F호텔 2310호로 들어갈 당시의 피해자의 행동과 관련하여, F호텔 지하 엘리베이터 부근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과 객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에 촬영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또는 기습적으로 피해자에게 입맞춤하려 했다는 등의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