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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3 2018가단246020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1.부터 2020. 2.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건축 공사업, 토목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D생 남성이다.

나. 원고는 2017. 5. 31. 피고의 이천시 E 소재 신축공사현장에서 일용 근로자로 고용되어 보(수직재의 기둥에 연결되어 하중을 지탱하고 있는 수평 구조부재)를 고정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별도의 작업발판이나 안전장치 없이 파이프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파이프가 떨어지는 바람에 1.5m 가량 높이에서 추락하였고, 그로 인하여 우측 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작업발판이나 안전장치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등 피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아무런 반증이 없다. 2) 책임의 제한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도 작업발판이나 안전장치 설치 등을 요구하여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의 F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남은 후유장애의 정도가 경미한 점, 원고의 나이, 사고의 경위 및 원고의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