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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7 2014나29140

연석회및이사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5. 4. 14. 피고의 항소포기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취하로 종료되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들(제1심 공동원고였던 C 포함)이 2013. 8. 29. 피고를 상대로, 2012. 5. 1. 연석회에서 M 및 피고보조참가인 G, H, I, J, K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 2012. 5. 22. 연석회에서 피고보조참가인 L를 이사로 선임한 결의, 2012. 5. 22. 이사회에서 피고보조참가인 G을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부존재확인을, 예비적으로 무효확인을 각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이 2014. 5. 15.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모두 기각하되, 예비적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피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이었던 변호사 AI, AJ이 2014. 6. 3.에,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제1심 소송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AK 담당변호사 AL, AM, AN이 2014. 6. 5.에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2013라10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항고사건에 관하여 2013. 12. 16. 원고들의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이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피고보조참가인 G의 피고 이사장 겸 이사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들의 직무대행자선임 신청부분은 기각하였다). 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 B, D, E의 신청에 따른 2014카합80868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4. 12. 3. 피고보조참가인 G의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변호사 AO을 피고의 이사장 및 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2015. 1. 8. 원고들이 위 신청을 취하하면서 집행해제 신청을 하였는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H, X의 신청에 따른 2015카합80043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2. 5. 재차 피고보조참가인 G의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변호사 AO을 피고의 이사장 및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