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공2023하,1271]
[1]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자신이 생존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상속인을 지정한 후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인지 여부(적극) 및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이상 보험계약에서 다액인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여야 한다거나 사망보험금이 일시 납입한 보험료와 유사한 금액으로 산출되도록 설계되어 있더라도 생명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갑이 을 보험회사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1억 원을 일시에 납입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은 보험수익자가 매월 생존연금을 지급받다가 만기가 도래하면 납입 보험료와 동일한 액수의 만기보험금을 지급받지만, 만기가 도래하기 전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립된 금액과 일정 금액을 합산한 액수의 사망보험금을 받는 내용의 보험으로, 갑은 자신이 생존할 경우의 보험수익자를 자기 자신으로, 사망할 경우의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하였고, 그 후 갑이 생존연금을 지급받다가 만기가 도래하기 전 사망하여 공동상속인인 병 등이 보험수익자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은 사람의 사망과 생존 모두를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으로서, 병 등이 보험계약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행위를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이다( 상법 제730조 ).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자신이 생존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상속인을 지정한 후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 상속인들은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이상 이는 생명보험에 해당하고, 보험계약에서 다액인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여야 한다거나 사망보험금이 일시 납입한 보험료와 유사한 금액으로 산출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명보험으로서의 법적 성질이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 지위에서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2] 갑이 을 보험회사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1억 원을 일시에 납입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은 보험수익자가 매월 생존연금을 지급받다가 만기가 도래하면 납입 보험료와 동일한 액수의 만기보험금을 지급받지만, 만기가 도래하기 전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립된 금액과 일정 금액을 합산한 액수의 사망보험금을 받는 내용의 보험으로, 갑은 자신이 생존할 경우의 보험수익자를 자기 자신으로, 사망할 경우의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하였고, 그 후 갑이 생존연금을 지급받다가 만기가 도래하기 전 사망하여 공동상속인인 병 등이 보험수익자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보험수익자에게 매월 생존연금을 지급하다가 만기가 도래하면 만기보험금을 지급하고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므로 사람의 사망과 생존 모두를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하는데, 피보험자가 만기까지 생존할 경우 납입 보험료 상당액을 만기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으므로 보험자는 일시 납입된 보험료 중 상당 부분을 적립금으로 계상해 두어야 하지만, 만기 이전에도 생존연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재원 마련을 위해 적립금을 운용할 수밖에 없고, 만기 이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당시까지 적립금으로 계상된 금액뿐만 아니라 일정 액수를 더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사망보험금이 납입 보험료와 액수가 유사하게 산출된다 하여 피상속인의 생전 보유 재산인 보험료 납입 재원과 동일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생명보험계약으로서의 법적 성질이 달라진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청구권은 갑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병 등이 보험계약의 효력에 따라 고유한 권리로 취득한 것이지 갑으로부터 상속한 것이 아니므로, 병 등이 위 보험계약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행위는 고유재산인 자신들의 보험금청구권을 추심하여 만족을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상법 제730조 [2] 상법 제730조 , 민법 제1026조 제1호
[1]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공2002상, 365)
원고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장성원 외 1인)
부산지법 2019. 12. 4. 선고 2019나125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망 소외인은 1998. 3. 4. 원고에게 1998. 7. 31.까지 3,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원고는 망 소외인을 상대로 위 약정금 3,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8. 8. 27. 승소판결을 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20757호 ).
나. 망 소외인은 2012. 9. 27.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만기가 10년이고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험료 1억 원을 일시에 납입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수익자가 매월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생존연금을 지급받다가 만기가 도래하면 납입 보험료와 동일한 액수의 만기보험금을 지급받지만, 만기가 도래하기 전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당시까지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립된 금액과 일정 금액을 합산한 액수의 사망보험금을 받는 내용의 보험인데, 망 소외인은 자신이 생존할 경우의 보험수익자를 자기 자신으로, 사망할 경우의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하였다.
다. 망 소외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생존연금을 지급받다가 만기가 도래하기 전인 2015. 12. 14. 사망하였고, 망 소외인의 자녀로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은 2016. 2. 16. 보험수익자로서 위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에서 망 소외인의 기존 보험대출 원리금을 공제한 38,376,556원을 수령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7. 7. 28. 망 소외인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7. 8. 17. 수리 심판을 받았는데( 부산가정법원 2017느단200433호 ), 당시 제출된 상속재산목록에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수령한 사망보험금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마.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망 소외인이 부담하던 약정금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들은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약정금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다투었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수령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고 피고들이 이를 소비한 것은 민법 제1026조 제1호 의 법정단순승인 사유(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즉 이 사건 보험계약은 다른 생명보험계약과 달리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납입 보험료 원금이 상속인들에게 그대로 상속되는 방식이어서 그 사망보험금이 피상속인의 생전 보유 재산인 보험료 납입금과 동일성이 유지되어 서로 단절되지 않고, 피보험자의 사망은 보험사고라기보다는 상속재산 이전을 위한 계기에 불과하며, 사망보험금을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는 것은 상속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하여 상속재산은 그대로 취득하면서 상속채무는 면탈하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어서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 반한다는 이유에서이다.
3.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이다( 상법 제730조 ) .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자신이 생존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상속인을 지정한 후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등 참조). 상속인들은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 등 참조).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이상 이는 생명보험에 해당하고, 그 보험계약에서 다액인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여야 한다거나 사망보험금이 일시 납입한 보험료와 유사한 금액으로 산출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명보험으로서의 법적 성질이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 지위에서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보험수익자에게 매월 생존연금을 지급하다가 만기가 도래하면 만기보험금을 지급하고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므로 사람의 사망과 생존 모두를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만기까지 생존할 경우 납입 보험료 상당액을 만기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으므로 보험자는 일시 납입된 보험료 중 상당 부분을 적립금으로 계상해 두어야 한다. 그러나 보험자는 만기 이전에도 보험수익자에게 생존연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그 재원 마련을 위해 적립금을 운용할 수밖에 없고, 만기 이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당시까지 적립금으로 계상된 금액뿐만 아니라 여기에 일정 액수를 더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따라서 사망보험금이 납입 보험료와 그 액수가 유사하게 산출된다 하여 피상속인의 생전 보유 재산인 보험료 납입 재원과 동일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생명보험계약인 이 사건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이 달라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청구권은 망 소외인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피고들이 보험계약의 효력에 따라 고유한 권리로 취득한 것이지 망 소외인으로부터 상속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행위는 고유재산인 자신들의 보험금청구권을 추심하여 만족을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여 소비한 것이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민법 제1026조 제1호 에 따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보험수익자의 생명보험금청구권과 상속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
-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참조조문
- [1] 상법 제730조
- [2] 상법 제730조
- 민법 제1026조 제1호
본문참조판례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20757호
부산가정법원 2017느단200433호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
본문참조조문
- 상법 제730조
원심판결
- 부산지법 2019. 12. 4. 선고 2019나1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