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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5 2018누5711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6쪽 2행의 “한다”를 “하고, 국외에서의 활동과 자산보유 등 생활관계를 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로 수정 6쪽 아래에서 3행의 “원고가”부터 6쪽 아래에서 2행의 “위하여”까지를 삭제 7쪽 6행의 “보인다.”를 다음과 같이 수정 『보인다[원고는 갑 제34호증, 을 제13호증 등을 근거로 M이 N 아파트의 실제 임차인이라 주장하나, 원고가 T로부터 N 아파트에 관하여 잔금 지급, 전세권 설정, 아파트 입주 관련 공사까지 전부 보고받고 그에 관하여 일일이 지시를 내렸으며, M 명의의 U은행, V은행 계좌는 T가 원고의 지시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13, 16호증), 원고 명의 계좌에서 M 명의 U은행 계좌로 5,200만 원이 계약금 지급 목적으로 이체된 이후 M 명의 통장에 남아 있던 돈과 합쳐 7,300만 원이 N 아파트 임차 계약금으로 지급된 점(을 제13호증의 3의 11쪽) 등에 비추어 M이 아닌 원고가 N 아파트의 실제 임차인으로 보인다

].』 8쪽 표 아래 2행의 “매수하였다.”를 다음과 같이 수정 『매수하였다(원고는 위 아파트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K의 소유이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10, 11, 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T를 통하여 위 아파트 매수를 진행하고 잔금 및 취득세 등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K은 단지 명의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 8쪽 표 아래 7행의 “점” 오른쪽에 다음을 추가 『(원고는 W이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