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8. 10. 부직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B은 그 설립시부터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4. 10. 1.경 B에게 ‘자금출처 해명안내문’을 통하여 국세청 전산자료를 기초로 B의 자금운용 현황과 자금의 원천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자금원천액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하여 자금출처의 현황 등을 소명하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B은 2014. 10. 28.경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실제로는 자금원천액이 부족하지 않다는 취지의 자금원천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B이 제출한 위 소명서를 검토한 후, 2014. 11. 10.경 B에게 과거 이천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던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부동산 등 취득자금원천소명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하였고, B은 2014. 11. 14.경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소명서를 제출하면서 자금원천부족액은 B 개인사업체와 원고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이므로, 향후 이에 대한 수정신고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다. 라.
이에 B은 2014. 11. 15.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자신의 주택임대업 매출누락금 409,381,000원과 원고의 매출누락금액 467,520,020원 합계 876,901,020원에 대한 수정신고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2011 및 2012 각 사업연도의 매출누락금 467,520,20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면서 이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한 후, 2014. 11. 20. 피고에게 2011 및 2012 각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2014. 11. 25. B으로부터 위 쟁점금액을 회수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법인세 수정신고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의 대표이사인 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한편 201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