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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4 2014나2033640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10 내지 13, 15, 17호증, 을 제1 내지 3, 5,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아크리니아’라는 명칭의 주방가구를 이탈리아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서울 용산구 A 일대에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며, 금호산업 주식회사(이하 ‘금호산업’이라 한다)는 위 사업의 시공사이다.

나. 피고는 2007. 4. 30. 금호산업과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금호산업과 피고는 2008. 9. 24.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할 주방가구 납품업체의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였고, 원고는 위 입찰에 참가하였다.

다. 금호산업은 2008. 9. 30. 원고에게 “금호산업과 피고가 주관한 입찰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85평형 204세대의 주방가구 납품업체로 결정되었기에, 모델하우스 주방가구 발주 및 설치를 요청한다. 모델하우스와 본공사의 납기를 준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이에 따라 2008. 11. 3. 이 사건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에 아크리니아 주방가구를 납품설치하였다. 라.

금호산업은 위 모델하우스의 공사업체로 ‘C회사’를 선정하여 1차 시공을 하였으나, 이후 피고의 요청으로 공사업체를 주식회사 희훈디앤지(이하 ‘희훈디앤지’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피고는 2008. 12. 15. 위 모델하우스 공사에 관하여 희훈디앤지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희훈디앤지가 모델하우스의 2차 시공을 하였다.

위 도급계약 내역서에는 주방가구의 재료비로 4,000만 원이 포함되었다.

마. 원고는 2009. 8. 1. 이탈리아 아크리니아 본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