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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31 2016구단2025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4. 1. 19:08경 부산 사하구 C 소재 D조선소 작업장에서 고소차를 이용하여 선박의 용접 작업을 하던 중 고소차와 선박 돌출부가 압착되는 사고를 당하여 그대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21. 망인은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하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형식적으로 사업자로 등록하였을 뿐 실질에 있어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