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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3 2020고단37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전주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화를 할 경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인터넷 전화번호로 표시되면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전화를 끊음에 반하여 발신번호가 휴대전화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에 VoIP 게이트웨이(VoIP GATEWAY, 다수 휴대폰 사이 통화를 중계하는 중계기로 실제 발신한 인터넷 전화번호나 국제 전화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일반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해 주는 통신장비, 이하 ‘게이트웨이’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중계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20. 3.말경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친구 C를 통해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를 소개받고, 위 ‘D'와 텔레그램 등으로 연락하면서 게이트웨이를 국내에 설치하여 발신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하게 하는 속칭 '중계사무실'을 대가를 받고 운영해 주는 역할을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게이트웨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