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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9. 28. 선고 89후1325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0.11.15.(884),2164]

판시사항

본건상표 " "와 인용상표 " "의 유사여부(적극)

'명신왕'이라는 가공의 왕을 염두에 두고 만든 본건 상표의 요부

판결요지

가. 본건상표 " "중 사각형의 도안속에 있는 "명신"이라는 문자는 피심판청구인의 상호를 표기한 것으로 보이고 뒷부분의 "오징어"는 지정상품의 표시에 불과하여 결국 "왕"부분이 요부라고 할 것이고, 인용상표 도 그 요부는 "왕"이므로 두 개의 상표는 관념과 칭호가 유사하여 동종의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때에는 상품출처에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나. 상표의 동일, 유사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상표소유자의 주관적 희망이나 의사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상표의 외관상 거래계나 수요자에게 객관적으로 어떻게 인식될 것이냐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므로 본건 상표를 만들 때 "명신왕"이라는 가공의 왕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더라도 본건 상표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명신"은 단순히 출처를 표시한 것처럼 보이고 "왕" 부분이 자타상품의 구별을 위한 중심부분인 것으로 인식되는 것인 만큼 본건 상표의 요부가 특정한 왕인 '명신왕'이라고 할 수 없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삼진물상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문기상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명신상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세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의 본건상표 " "와 심판청구인의 선출원상표인 을 대비 관찰하여 보면, 본건상표 중 사각형의 도안속에 있는 "명신"이라는 문자는 피심판청구인의 상호를 표기한 것으로 보이고 뒷부분의 "오징어"는 지정상품의 표시에 불과하여 결국 "왕" 부분이 요부라고할 것이고, 인용상표도 그 요부는 "왕"이므로 두개의 상표는 관념과 칭호가 유사하여 동종의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때에는 상품출처에 혼동을 일으킬수 있다 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위 판단은 옳으며 거기에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의 오해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표의 동일, 유사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상표소유자의 주관적 희망이나 의사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상표의 외관상 거래계나 수요자에게 객관적으로 어떻게 인식될 것이냐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므로 본건 상표를 만들 때 "명신왕"이라는 가공의 왕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 하더라도 본건 상표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명신"은 단순히 출처를 표시한 것처럼 보이고 "왕" 부분이 자타상품의 구별을 위한 중심 부분인 것으로 인식되는 것인 만큼 본건 상표의 요부는 특정한 왕인 '명신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