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공1990.11.15.(884),2164]
본건상표 "
'명신왕'이라는 가공의 왕을 염두에 두고 만든 본건 상표의 요부
가. 본건상표 "
나. 상표의 동일, 유사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상표소유자의 주관적 희망이나 의사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상표의 외관상 거래계나 수요자에게 객관적으로 어떻게 인식될 것이냐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므로 본건 상표를 만들 때 "명신왕"이라는 가공의 왕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더라도 본건 상표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명신"은 단순히 출처를 표시한 것처럼 보이고 "왕" 부분이 자타상품의 구별을 위한 중심부분인 것으로 인식되는 것인 만큼 본건 상표의 요부가 특정한 왕인 '명신왕'이라고 할 수 없다.
삼진물상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문기상 외 1인
주식회사 명신상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세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의 본건상표 "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