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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0 2017가단502346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22.부터, 1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