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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7 2017가단9225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은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6. 파주시 D, E 소재 건물의 시공자인 F으로부터 위 건물의 분양 및 매매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나. 원고는 2015. 10. 15. 피고 B과 사이에 파주시 D, E 소재 4동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015. 10. 15.자 분양계약서에는 분양계약의 목적물이 105동 1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최종적으로 2015. 10. 15.자 분양계약의 목적물이 이 사건 건물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분양계약서 분양금액 435,000,000원 납부방법 계약금 3,300만 원(2015. 10. 5.지불), 중도금 1,000만 원(2015. 11. 10. 지급), 잔금 3억 9,200만 원(2016. 1. 20. 계약서 기재된 2015. 1. 20.일은 2016. 1. 20.의 오기로 보인다. 지급) 납부은행 납부은행 농협, 계좌번호 G, 예금주 A(H건물) 특약사항 융자 3억 승계

다. 이 사건 건물은 2015. 6. 18. F의 처인 I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15. 7. 9.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I는 2015. 7. 9.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I의 우선수익자인 갈현동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 B은 2015. 10. 5. 원고에게 계약금 3,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 11. 13. 원고와 피고 B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양대금 잔금 미지급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C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파주시 H건물 105동 1호를 분양받은 B은 선등기 후 남은 잔금 1억 원을 2016. 1. 20. 지급하겠습니다.

본인 피고 B 보증인 피고 C

바. 2016. 4. 1. 이 사건 건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