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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2 2020노420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접근 매체 보관행위는 보이스 피 싱 사기 등 다른 중대범죄의 기초가 되는 범죄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에 피해 금 인출 및 송금 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원심에서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그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각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접근 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같은 일시에 각 접근 매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