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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20 2017나255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 29. '커피집 운영 명목으로 차용한 1억 5,000만 원을 2015. 2. 25.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같은 날 울산 울주군 C, 101동 402호의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차용한 2,000만 원과 관련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 이하 '이 사건 각 약정서'라고 한다

를 각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합계 1억 7,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1억 7,000만 원 = 1억 5,000만 원 2,000만 원, 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와의 내연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위 1억 7,000만 원을 증여받았는데, 이후 원고의 강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각 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증여받았다

거나 원고의 강요로 이 사건 각 약정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약정서를 파기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는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