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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09 2014고정492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30경부터 C과 함께 대구 중구 D 소재 E의원에서 다이어트 약 처방을 받아 복용하여 오다가, C이 2012. 12.경부터는 다이어트 약을 더 이상 처방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다이어트 약을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구입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는 이유로 C의 승낙 없이 C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병원에서 위 C에 대한 처방전까지 한꺼번에 받아 약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19.경 위 E의원에서, 사실은 위 C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C의 승낙을 받은 것처럼 위 병원 접수실 직원에게 ‘C이 아파서 병원에 오지 못했는데 나에게 약을 지어오라고 했으니 처방전을 달라’라고 말하면서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C에 대한 처방전을 받음으로써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3. 1. 18.경, 2013. 2. 20.경, 2013. 4. 3.경, 2013. 6. 11.경 각 위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1. 수사보고서(고소인 C 진료내역 등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진료내역 등 제출), 수사보고서(E의원 상대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