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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30 2013가합103507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생명보험, 질병보험, 상해보험 등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6. 6. 9. 피고와 사이에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의 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3대 중병으로 입원할 경우 1일 9만 원, 6대 성인병으로 입원할 경우 1일 6만 원, 10대 생활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1일 3만 원의 입원급여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2007. 3. 5.부터 2013. 1. 9.까지 사이에 뇌동맥류, 경추추간판탈출증, 관절염증 등으로 32회에 걸쳐 총 642일간 입원하고 2회 수술을 받아, 원고로부터 합계 44,676,388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여러 보험회사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입원의 필요가 없음에도 장기간 입원함으로써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 합계 44,676,3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