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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29 2020고단195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7세, 여) 의 사실혼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4. 00:01 경 전 남 광양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날 피고인의 어머니와의 저녁식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다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두 대 때리고 집을 나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3:00 경 다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 네 가 경찰에 신고를 해 "라고 말하며 화를 내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112에 신고를 하자, 발로 안방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양쪽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 부분을 10여 회 차고, 안방문에서 떨어진 위험한 물건인 각목( 가로 45cm, 세로 4cm, 두께 3cm) 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어깨, 등 부위를 각 1 회씩 총 2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와 내벽의 골절과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단서 피해 현장 사진, 피해 사진, 각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