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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5.26 2016가단1389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9. 1.부터 2016. 12. 2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1. 피고와 사이에 충북 음성군 B 소재 C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32,000,000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16. 7. 11.부터 2016. 8. 31.까지, 공사대금 전액을 준공 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9. 9. 공사대금을 127,6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31.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성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14. 44,000,000원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2, 3, 7,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83,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9.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12.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E 대표의 부탁으로 원고와 사이에 형식상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D와 피고 사이에 원도급계약도 체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공한 이상, 피고는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오히려 갑6, 을2에 의하면, 피고는 2016. 7. 1. D와 사이에 D센터 리모델링공사를 공사대금 330,000,000원, 공사기간 2016. 7. 1.부터 2016. 12. 30.로 정하여 도급받은 사실, 피고는 2016. 7. 22.부터 2016

9. 13.까지 D로부터 합계 218,232,650원을 입금받고, 2016. 7. 22.부터 2016. 10. 25.까지 원고를 비롯한 하도급업체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