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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6.12 2015고단2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1. 17.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3. 2. 10.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3회 더 있다.

『2015고단29』 피고인은 친동생인 C과 함께,

1. 2014. 11. 11. 17:30경 논산시 D빌라 B동 102호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밖에서 피해자 E이 오는지 망을 보고, C은 시정되지 않은 위 102호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동전 4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과 작은 방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14k 발찌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2. 2014. 11. 12. 15:30경 청양군 F빌라 A동 202호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밖에서 피해자 G가 오는지 망을 보고, C은 시정되지 않은 위 202호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5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24』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11. 3. 12:30경부터 13:30경 사이 전북 임실군 H빌라 피해자 I(여, 66세)의 집에서, 피고인은 위 H빌라 앞 도로에 서서 망을 보고, C은 피해자 I의 집 베란다에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작은방 옷장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700,000원과 시가 150,000원 상당의 1돈짜리 금반지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합계 1,85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 J과 함께 2014. 12. 6. 12:25경 전북 임실군 K빌라 A동에 있는 피해자 L(여, 48세)의 집에서, J은 위 빌라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빌라 앞 도로에서 본인 소유 M BMW 승용차 안에 대기하며 C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