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30 2015고정51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02. 05. 23:0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애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E(여, 54세)이 자신에게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팔을 좌에서 우로 휘저어 테이블 위의 맥주병들을 깨뜨렸다.
이때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의 아들인 피해자 F(34세)이 피고인의 양 손목을 잡고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양손을 뿌리치면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테이블 모서리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